
부동산경매를 할 때에 있어 말소기준권리를 모르고 경매를 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
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그 경매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
부동산과 함께 내게 귀속되는 권리와 말소(소멸)가 되는 권리를 알아야 입찰을 할지 말 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입다.
개념
말소기준권리?
-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들 중 인수와 소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
말소의 기준 : 돈을 받으면 소멸이 되는 권리
종류
1. 근저당
-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, 대출자로 부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.
2. 압류
- 국가의 권력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(국가 vs개인)
3. 가압류
- 개인의 신청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(개인 vs개인)
4. 전세권
-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권리로.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.
5. 담보가등기
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변제의 담보로 삼기 위한 임시등기.
6. 경매개시결정등기
법원이 경매신청이 적법한지를 판단, 매각결정을 내리는 것 - 경매개시결정
그 경매개시결정을 등기부등록에 기입 - 경매개시결정등기
어려운 부동산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았는데요.
이해가 좀 되시나요?
저도 이해하는 대에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.
하지만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동산지식!
우리 모두 부동산공부합시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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